디지털건축가의 세상읽기

디지털건축가의 세상읽기 (번외) - 연구자 권리 옹호!

이순석
2022-12-30
조회수 30

연구자의 권리 옹호 -2022.12.30.

 

연구자의 존재이유는 불확신하고 우영네 기대어 나아가는 세상에서 생명의존엄이 유지될 수있도록, 언제나 우연적으로 다가오는 공통의 위협들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실험하고 축적하는데 있다.

 

국가연구자나 기업연구자는 연구자 앞에 붙은 연구활동의 범위이자 연구활동의 목적과 동기를 부여하는 각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미지의 위협에 대응하는 힘을 배양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이유이다.

 

그러하기에, 모든 연구자들은 불확실한 미래의 막연함에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맞설 수 있게 다양성 유지의 의무를 기본적으로 부여받는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내에서의 연구자들은 생명존엄 수호를위한 다양성 신장 의무를 지기보다는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수단적 의미로 존재하길 강요 당한다. 국가는 시민들의 뜻을 위임받아 국가와 사회의 번영과 성장을 추구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연구자의 존재의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고 그들의 관찰역량, 실험역량, 혁신 역량의 신장을 유도할 의무를 지고 실행해야만 한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그런 실천의 부재는 이런 실천의 부재 속에는 틀림없는 이유가 있다. 국가 속에서 얼굴과 모습을 가린 채 암약하는 리바이어던들에 의하여 신성한 국가의 의무가 배척당한 채 나뒹굴고 있다. 그 결과 국가연구자들은 리비이어던의 생존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기업연구자 또한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특별한 일’을 통하여 ‘특별한 생성의역할을 부여받은 기업이지만, 그 속에 암약하는 라이어던의 이익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연구자는 인류의 일부가 아니라 일조의 노예의 존재로 취급된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하다. 숨어서 암악하는 리바이어던들은 연구자들을 온순하게 길들여진 짐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빠져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 만큼 연구자들을 모욕하고 픽박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다. 체계과 절차라는 이름을 빌어 교묘하고 비겁하게 픽박한다.

 

연구자들은 그런 사악한 리바이어던들에게 핍박받고 모욕을 방아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연구자들은 그런 사악한 리바이어던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찮은 도구들이 아니다. 연구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미지의 시간들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번영과 성장의 길을 개척하는 거룩한 역할을 담당한다.

 

2002년 12월초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골드막삭스의 한 글로벌경제보고서에는 2050년경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 나아가 2060년경에는 성장을 멈추는데 그치지 않고 퇴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성장을 멈추는 시기에 경제활동인구는 0%수준이고 고용률은 7%수준 아래에 머무는 것으로 전망한다. 참으로 암울한 전망이지만, 그 암울함은 외국 투자회사의 전망을 참고로 할 필요도 없다. 국가의 번영과 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던 주력산업들이 한결같이 미래를 위한 준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는 산업도 시장에서 독립변수로의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주력산업이 이러할진데, 주력산업의 그늘에서 보호받고 살아내던 중소기업들의 형편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스타트업에 기대를 거는 눈치지만, 확고한 생태계를 움켜쥐고 있는 대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마당에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싶지만, 그런 생태계를 개척해 본 경험이 일천하다. 이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쏟아 붓는 막대한 자금들은 우리의 번영과 성장의 불쏘시개로 쓰이지 못하고 ’죽쒀셔 O준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외국의 산업을 살찌우는데 사용된다. 나라의 에너지를 나라 안의시민들이나 기업들에게 쓰지 못하게 외국을 위하여 헛 돈을 뿌리고 있는 셈이다.

 

이 모든 암울한 이야기들은 국가적 사회적 에너지를 어떻게 운용하여 국가와 사회의 번영과 성장을 유인하는 지에 대한 방법론을 고민하지 않는 이유에 기인한다.

 

불행중 다행으로, 국가연구소에는 그런 에너지의 운용방식에 대한 체험적 행위적 지식이 축적되어 있다. 또 그 역으로, 다행중 불행으로, 그런 축적된 지식이 세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다. 더욱 불행한 것은 국가 속의 리바이어던도 사회 속의 레드퀸도 모른다는 것이다.

 

국가연구소에 축적된 지식은 대체로 이러하다. 첫째, 국가의 난제를 다루는 리바이어던과 연구자들이 문제를 정교하게 다듬는 방법론에 대한 경험 축적이 있다. 둘째, 국가연구소는 다듬어진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법을 찾는 방법론의 경험 축적이 있다. 셋째, 국가의 리바이어던을 통하여, 찾아 낸 그 해법을 생태계 차원으로 확장하여 실행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축적이 있다.

 

이런 경험축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지 못한 이유도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국가와 사회의 번영과 성장에 따라 역량을 키워 온 레드튄의 뜻을 함께 공유하고 숙고하는 방법론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그 성장과 번영으로 획득한 에너지를 국가연구소의 지속가능성으로 환원시키는 방법론에 숙고의 부재가 있었다. 셋째, 국가연구소는 문제의 해법을 찾는 방법론에 대한 세밀한 분화와 고도화 노력이 부재했다. 그 결과 다양성의 배양과 폭발적 에너지 결집의 방법론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지나 온 시간에 대한 반성의 이유는 국가연구소와 국가연구자들의 역할에 대한 강한 주문이 재차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간 중심 혁신‘은 민간의 활동에너지가 풍성할 때나 가능한 것이다. ’민간 중심 혁신‘이 가능한 토대다 있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주력산업들이 다음(next)를 준비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그것의 허구를 말해주는 분명한 증거이다. 대한민국에게 내려질 보다 확실한 처방은 다름 아닌,

 

“사회중심 욕구 정립과 공공 중심 구름판의 혁신”

이다. 사회의 다양한 욕구들이 큰 비용없이 도전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절실하기에, 누구나 큰 비용없이 도약을 위한 구름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어느 사회나 국가보다도 개개인에 대한 자유 신장에 대한 욕구가 강한 대한민국에서 더욱 절실한 접근방식이자 미래를 위한 처방이다. ,

 

그런 혁신을 위하여, 그런 혁신의 선봉에 설 국가연구자들이 당당히 요구해야 할 권리들이 있다.

 

첫째는, 불확실한 우연한 대안 생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천착할 수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한 자유를 가질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둘째는, 미지의 세계에 대응하는 실험의 사회적 확대를 위하여 연구주제와 실험에 대한 사회와의 나눔과 공유를 실천할 수 있는 의무를 질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셋째는, 미래에 대비한 국가적, 사회적 구름판 준비를 위한 자유로운 발제의 권한, 구름판 구축에 필요한 핵심엔진의 마련을 위한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연구자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연구자들의 관행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결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연구의 지속가능성과 연구자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동의 노력이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은 모든 연구자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영역이나 공동으로 노력하는 영역에서 그 영역의 세계적인 지형도와 그 지형의 형성 과정에 대한 발생도와 움직임의 방향을 추적하는 추세도를 지속적으로 그려내고 갱신하는 의무를 스스로 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런 결과물들이 연구자나 연구그룹의 존재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바탕들이 모여 당연히 국가나 사회적 차원의 전략적 욕구를 설계하는 필요한 국가적, 사회적 지식의 바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자나 연구그룹은 해마다 또는 그 보다 짧은 주기의 정기적인 보고서를 공표하는 의무를 가져야만 한다. 이 의무 속에서는 국가나 사회의 욕구 설계에 필요한 다양한 자문들을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도 당연히 포함된다. 다음으로는, 국가와 사회가 그리는 욕구들을 실현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엔진들에 해당하는 새로운 개념들의 생성과 실험에 대한 비밀보고서의 지속적인 생산 의무를 스스로 지는 것이다. 두번째 의무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자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새로운 개념에 대한 공표와 실험의 개시에 대한 표준적 규약의 제정과 자발적인 실천이다. 국가와 사회와 인류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현실화에 있어서 특정한 세력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오류의 길을 방지하는 것은 연구자 모두의 합심된 노력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표준적 규약은 반드시 연구와 연구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 속에는 연구 성과에 대한 대가를 연구자 스스로 연구에 재투자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가 내려놓아야 할 기존의 관행은 다름 아닌 스스로 ’예능인의 길‘을 걷는 관행이다. 연구자는 모두를 위한 세상의 마련을 위하여 궁리를 체계적으로 하여 기술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공학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자의 존재이유만으로도 국가와 사회에 당당히 연구와 연구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팬덤을 만들 에너지로 세상을 구할 개념을 생성하는데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연구자들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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