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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 Talk 213차] 정상조 교수님 강연 II_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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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환2021-06-01 12:35
yhlvyp@gmail.com
질문.
책임 주체로서의 (지능형)로봇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로봇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ex. 자율주행차의 사고) 처벌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로봇으로 인한 사고를 손해배상 등의 인적/물적 보상외에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로봇의 처벌은 인간에 대한 처벌과 마찬가지로 로봇의 행동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 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조업체 혹은 개발자에게 알고리즘의 수정을 명령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행위 주체는 로봇으로 볼수 있더라도 책임 주체의 개념은 모호해 보입니다.
즉, 로봇의 행위를 바꾸기 위해 알고리즘을 바꾼 것을 로봇이 “받아들이는” 개념이라면 로봇을 책임 주체로서 이해하는 것이지만 개발자가 알고리즘을 주입하는 개념이라면 개발자를 책임주체로 이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처벌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은 모든 법적 처벌을 스스로 받아들이는가? 그렇다면 간수와 감옥은 왜 있는가? 이 경우 새로운 행동양식을 인간에게 강제(주입)하는 간수가 책임주체인가? 인간이 처벌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책임 주체로서의 인간의 지위를 인정하기에 처벌을 하면 안되는가?" 등의 연달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
책임 주체로서의 (지능형)로봇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로봇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ex. 자율주행차의 사고) 처벌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로봇으로 인한 사고를 손해배상 등의 인적/물적 보상외에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로봇의 처벌은 인간에 대한 처벌과 마찬가지로 로봇의 행동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 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조업체 혹은 개발자에게 알고리즘의 수정을 명령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행위 주체는 로봇으로 볼수 있더라도 책임 주체의 개념은 모호해 보입니다.
즉, 로봇의 행위를 바꾸기 위해 알고리즘을 바꾼 것을 로봇이 “받아들이는” 개념이라면 로봇을 책임 주체로서 이해하는 것이지만 개발자가 알고리즘을 주입하는 개념이라면 개발자를 책임주체로 이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처벌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은 모든 법적 처벌을 스스로 받아들이는가? 그렇다면 간수와 감옥은 왜 있는가? 이 경우 새로운 행동양식을 인간에게 강제(주입)하는 간수가 책임주체인가? 인간이 처벌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책임 주체로서의 인간의 지위를 인정하기에 처벌을 하면 안되는가?" 등의 연달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정상조 교수님의 디지털 시대의 법 제도에 대한 강연 II 진행을 위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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